주문자는 대행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며 수취인은 배송된 상품을 최종적으로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. 또한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따라서 주문자와 수취인이 달라도 상관없으나 일반통관 시 개인통관번호는 수취인의 번호로 적으셔야합니다.
목록통관절차에는 개인통관번호가 필요하지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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