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의 경우 보상해드리기 어렵습니다.
대행신청서에 신청내역이 없는 경우
제품의 회수를 거부하는 경우
대행신청서 상의 기재를 단순하게 또는 허위로 한 경우
개인사용용도로 통관한 후 사업적 용도로 판매한 경우
중고 또는 리퍼제품인 경우
검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하자의 경우 (검수의 단계에 따라 보상의 범위가 다릅니다)
과자 등의 제품 특성상 파손위험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
항공운항으로 인한 파손의 경우 (액체류의 온도 및 기압차로 인한 파손 등)
전자제품의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