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청에서 개인의 수화물을 통관하는 절차에서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통관고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.
일반통관의 경우 꼭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관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.
간단한 휴대폰인증으로도 개인통관번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https://p.customs.g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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