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송절차는 통관절차가 끝난 후에 가능하며 관부가세를 지불한 후의 반송을 위약반송이라고합니다.
위약반송의 경우, 교환과 반품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.
1. 반품의 경우
배송사 선정 - 위약반송으로 접수 - 기존 수입건의 수입신고필증 제출 - 환급 완료후 수출
2. 교환의 경우
배송사 선정 - 위약반송으로 접수 - 기존 수입건의 수입신고필증 제출 - 수출면장 발행
- 재 수입진행시 수입신고필증과 수출면장 제출하여 면세진행 - 세관 심사후 면세진행
베니슨으로 보내시는 것보다 직접 UPS, FedEx 등의 업체를 이용하셔서 반송하시는 것이 빠릅니다.
반송절차를 진행하시게 되면 수입신고필증을 보내드립니다. 또한 통관 심사 시 지연이나 기각이 종종 발생하므로 납부하신 세금의 환급 이후 물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